카테고리 없음
피해자개념
신점숙작가
2009. 3. 10. 12:36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등을 의미하며 1차적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 ||||
|
![]() |
![]() | |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 |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 | |
![]()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지방이양사업 | |
![]() |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 |
![]() | |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법률구조법> | |
![]() |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
![]() | |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 가능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
![]() |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 |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 |
![]() | |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제도 | |
![]() |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 | |
*긴급지원 대상 | |
| |
![]() |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 없음)를 제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