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피해자개념

신점숙작가 2009. 3. 10. 12:36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등을 의미하며 1차적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피해(직접적 피해)
폭행 ㆍ 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 ㆍ 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차적피해
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 ㆍ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ㆍ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 ㆍ 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피해’라고 한다.
피해자 제도 종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지방이양사업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배상명령제도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법률구조법>
의사상자 예우등에 관한 제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 가능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범죄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와
   보상 및 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지급명령제도
채권채무, 대여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영유아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 없음)를 제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 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