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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업용 화물자동차 줄인다
신점숙작가
2009. 5. 21. 16:27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보상금 지급
물동량 감소 운송료 하락 따라
안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가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감차계획에 따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한 후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차대상차량은 기준일(2009. 5. 11)로부터 기산해 1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사업자이다. 단, 현물차량 및 위․수탁차량(지입차주)으로서 실제소유자와 허가받은 자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정이 된다. 다만 신규공급(허가)을 허용하고 있는 특수화물차량은 제외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차사업 신청서를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서 다운받거나,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6월 10일까지 안산시 대중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감차사업에 대한 기타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를 참고하거나 시청 대중교통과(☎481-2969, 2288)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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