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메모리얼파크(추모공원) 후보지
원시공원, 절차이행 가장 빠르고 원활
외지도, 그린벨트 등 추진절차 검토 완료
안산시가 추모공원(화장장) 건립을 위해 현재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지별로 입지 유형에 따라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추진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안산시는 원시공원과 외지도, 선부동지구, 화정동지구, 부곡동지구, 팔곡1동지구, 사사동 지구 등 모두 7개의 후보지 가운데 후보지 입지 유형상 산업단지관리구역 안에 포함돼 있는 원시공원지구가 관련법 및 규정 개정, 절차 이행이 가장 빠르고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원시공원 및 대부도 대송단지개발구역 내 외지도에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 정부 및 해당 기관과 부처 등에 관련법 및 규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원시공원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산업단지관리구역에 포한돼 있다. 만일 이 곳에 추모공원을 건립할 경우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녹지구역 내 건축 허용범위를 확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경기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공원을 묘지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해야 하며 국토해양부가 다시 이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이후 안산시가 묘지공원 등 공원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지인 외지도의 경우도 현재 대송단지개발계획구역에 포함된 간석지이지만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화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간척지 내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변경 승인해야 하고 다시 경기도지사가 보전용지를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해야 하며 안산시가 묘지공원 및 세부시설 설치를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안산시가 농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린벨트에 추진하는 경우도 경기도지사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에 이어 국토해양부의 승인, 다시 경기도지사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안산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안산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후보지가 산재해 있음에 따라 면밀히 법률과 진행과정의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송단지 외지도의 경우 아직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절차상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원시공원 후보지가 사업추진 절차 이행이 가장 빠르고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또한 최종 후보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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