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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쓰레기봉투 정품인증제 도입

신점숙작가 2009. 6. 26. 10:22

 

인증코드로 정품 확인, 불법유통 차단

불법 봉투 제작, 판매 신고포상금도

 

 

 

안산시(시장 박주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품인증제를 도입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정품인증제는 16자리의 정품인증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쓰레기봉투에 부착해 판매하는 것으로 개별 소비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 후 TIPA 콜센터(☎1644-1118) 또는 TIPA 홈페이지(http//www.e-tipa.org)를 통해 정품여부를 직접 확인(인증) 할 수 있다.

정품인증코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와 제작일, 판매장소 등 자세한 내역이 나타나게 된다. 인증 조회사항은 분기별로, 위조품일 경우 발생즉시 통보해 준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련번호 암호화, 이차원바코드 등의 위조방지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방지 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에서 위조방지시스템 봉투도 위조된 바 있어 안산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정품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위조하는데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 쉽게 위조 할 수 있고 제작비용 대비 판매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될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위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품인증제를 도입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스티커 라벨을 부착한다면 쉽게 위조 및 불법유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안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안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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