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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구장 건립 반대도 새국면 돌입

신점숙작가 2009. 7. 16. 16:46

 

시의회 한나라-민주, 적법성 논란

반대대책위 가처분신청 및 주민투표 추진

 

안산시의회가 한나라당 대 민주,민노당 의원들의 팽팽한 찬반대립 속에 정례회 회기까지 연장해가며 가결시킨 돔구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제가 시의회 민주당의원 무기한 농성 돌입, 반대대책위의 안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한 현물출자 의결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반대 주민투표운동본부 발족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여전히 안산도시공사 비상임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강기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자격논란과 이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의 효력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안산시의회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의원들은 지난 토요일 표결 후 13일인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강기태위원장이 통과시킨 돔구장 관리계획 변경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안건의결방법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가결처리한 것은 본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무효의결이며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킨 심정구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박문을 내고 조목조목 민주당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인은 지방자치법상 해당상임위 의원이 안산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조례상의 소관상임위 위원장이 도시공사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도록 한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의 행위를 한 것은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안건의결방법도 전체 의원들이 의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이에대한 논의는 거부한 채 이 안건의 반대 또는 계류 주장만 했다고 반박했다.

반대대책위의 가처분신청 및 주민투표운동 추진도 앞으로 관심거리다. 반대대책위는 최근 수원지법에 강기태위원장이 소속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처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물출자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오는 27일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청구인 대표자 500인을 공개모집하는 한편 내년 1~2월경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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