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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신점숙작가 2009. 7. 24. 10:55

 

1,2심 모두 당선무효형, 상고심 판결 관심 집중

 

당초 오는 30일 쯤으로 예상됐던 한나라당 홍장표의원(안산 상록을)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이로써 그동안 안산지역 정치분야 최고의 관심사였던 홍의원의 당선 유,무효 여부가 지난해 8월 28일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이 500만원이 선고된 홍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의 심리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홍장표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진동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며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했다는 취지로 가두연설을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장 등과 함께 기소됐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공표 및 여로조사 공표 혐의를 인정해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그 이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의원의 오늘 선고에 따라 과연 10월 보궐선거가 열리게 될지, 한나라당 상록을 당협위원장 유지가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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