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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도시공사 임원 겸직은 '위법'

신점숙작가 2009. 7. 24. 10:57

 

국회입법조사처, "의원직 당연 퇴직해야"

돔구장 의결 원천무효 법정논란 비화될 듯

일부선 '상위법 저촉도 모른 한심한 시의회'

 

지방의원의 지방공사 비상임이사직 겸직은 당연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돔구장건립이 가능토록 해당 부지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의결한 안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의결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칫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핵심은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위원장의 의원자격 논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당연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강기태 위원장은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 창립 당시부터 관련 조례에 의해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사직에 취임할 당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돼 의원 자격을 상실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돔구장 건립이 가능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돔구장 반대대책위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도시공사 설립 당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이사직을 맡았을 뿐인데 최근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돼 문제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의정행위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조례를 다음 회기에 개정해서 관련 법에 맞게 고치고 이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설립된 도시공사 뿐만이 아니라 이미 2007년 4월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직을 맡을 당시부터의 모든 의정행위 및 의결행위가 원천 무효가 되면 비단 돔구장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간의 조례안 의결행위, 예산안 의결행위, 결의안 의결행위 등 전체가 무효화 돼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국회의 법률해석은 또다시 돔구장 의결행위 적법성 문제로 비화되면서 돔구장건립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로 양분된 찬반 논쟁의 새 불씨가 되고 있으며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그 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든 안산시나 이에 대한 법률적 상충 및 저촉 등 위법 사실을 검토하는 안산시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이 조차도 모르고 조례안을 의결한 안산시의회 의원들 모두 한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강기태위원장을 비롯 안산시의회가 모두 의결하고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의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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