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포상금
교통시설 신고포상금제 '호응'
올 상반기 147건 150만원 지급
안산시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68건 71만원, 2/4분기 79건 79만 원 등 총 147건 1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의 고장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제도가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가 최초이다.
조례안에는 차량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훼손한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월 10만원까지 신고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교통신호등, 보행신호등의 신속한 고장 복구가 이뤄져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2007년 4월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 시범도시’와 지난해 경기도 교통종합대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교통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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