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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돔구장 경영 수익 ‘청신호’

신점숙작가 2009. 9. 24. 14:53

정부,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 허용..경제성 논란 해소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건설을 추진 중인 돔구장에 영화관, 쇼핑몰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그동안 돔구장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경기장이 복합놀이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수익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밖에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입지 허용,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때 토지임대료 인하 등이 후속 조치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 정비가 이뤄지는 대로 안산 복합문화돔구장에 영화관, 상가 등 상업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다양한 수익시설이 돔구장에 설치될 경우 이들 시설에 의한 상당 규모의 수익이 예상되며 재정 적자 우려 등 돔구장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성 논란은 일단 의미가 축소될 전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 일원 20만㎡에 3만2천석의 돔구장과 공공청사,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1조3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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