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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