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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가 신점숙작가

7월부터 바뀐 법규정 - 누가 약 올려도 꾹 참읍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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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뀐 법규정 - 누가 약 올려도 꾹 참읍시다

신점숙작가 2014. 7. 9. 10:19

 

 

 

사진은 남아공을 빛낸 인물들

 

7월 1일 부터~■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시 벌금 50만원 이상,
● 보통협박시 벌금200만원 이상,
■ 중한협박시 벌금300만원 이상
□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누가 약 올려도 꾹 참고 각별히 조심 조심~~^_^ 

http://cafe.daum.net/sjs2030 - 비나리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