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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강력 단속

신점숙작가 2009. 5. 14. 10:51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강력 단속

5월 집중계고 거쳐 6월부터 …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

 

안산시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5월부터 집중계고를 실시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6월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과징금을 부과 하는 등 본격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제적인 경기 불황에 편승해 화물,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상에 밤샘주차 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야간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매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야간단속을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매월 2회 이상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최고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하는 등 엄중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안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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