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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신점숙작가 2010. 12. 16. 14:23

경기도,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 845명 명단공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45명의 명단을 2010.12.20.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들로,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체
납한 금액은 총 2,498억원으로 개인이 435명에 998억원, 법인이 410명에1,500억원에 이른다.공개인원은 지난해 808명 대비 37
명 증가하였고,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59명(659억원)이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91억원을체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삼화디엔씨(대표이사 이인종)이고, 개인의 경우, 현재는 폐업된 인천광역시
소재 상장회사 (주)올에버의 대표이사로 주민세(소득세할) 2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순종(44세)이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
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