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항공을 이용하여 브라질/아르헨티나/태양의 도시! 페루 마추픽추를 중심으로 다녀오실 수 있는 중남미 3개국 일주 단독 신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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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BEST 옵션 포함
- 아르헨티나 탱고 디너쇼!
- 마꾸코 사파리
◈ 기사, 가이드 팁 포함
◈ 뉴욕/로스앤젤레스/라스베이거스 연장 체류 가능(유료/문의요망)
◈ 품격!!! 준특급 이상 호텔 숙박(단, 우루밤바 1급)
◈ AA항공 마일리지 적립 가능(ONE WORLD)
◈ 현지에서 먹어보는 특식 6회 포함
- 마추픽추 : 남미의 녹차! 마테차 한잔과 함께 먹는 현지식 식사
- 쎄비체, , 아사도, 슈라스코, 꽃등심 등
- 현지 호텔석식 제공(지역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뽑히는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 관광
◈ 고대 잉카 유적지의 관문 쿠스코/우루밤바
◈ 세계 3대폭포! 브라질 이과수 폭포
◈ 악마의 목구멍! 아르헨티나 이과주 폭포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관광
◈ 페루의 수도인 리마 시내관광
세계여행가 신점숙작가
중남미 핵심 3개국 완전일주 11일 - 리우데자네이루, 이과수, 브에노스아이레스, 꾸스코, 리마 4/4~4/14 \6,990,000 본문
▷♣[여행*정보*일정]/특가추천여행
중남미 핵심 3개국 완전일주 11일 - 리우데자네이루, 이과수, 브에노스아이레스, 꾸스코, 리마 4/4~4/14 \6,990,000
신점숙작가 2014. 3. 6. 12:04
중남미 핵심 3개국 완전일주 11일 - 리우데자네이루, 이과수, 브에노스아이레스, 꾸스코, 리마 4/4~4/14
![]() ![]() 가격은 성인기준으로 2인 1실입니다. ![]() ![]() ※주의! 항공이동이 많은 상품인 관계로 중간구간 항공좌석 상황에 따라 앞뒤 일정이 바뀔수도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담당 : [LIG손해보험] 이세미(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6900-3473 Fax)0505-136-9877 - 단 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 79세 6개월 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 ▶ 식당팁 및 물값 등의 현지 공동경비(1인/$100/현지지불) ◈ 본 상품은 ESTA 승인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으로 ESTA승인을 받아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비용 $14 불포함-개인지불) ※ 모두투어 대행 시에는 2만원의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 환율에 따른 여행경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ROE(Rate Of Exchange)인상발표에 따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상품가를 부득이하게 인상할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상기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의거, 아래의 경우 상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ROE(Rate Of Exchange)인상발표에 따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상품가를 부득이하게 인상할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유류할증료 : 336,300원 불포함
상 세 일 정 표
ㆍ여행상품 출발전 각 상품별 정해진 여행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정확한 일정과 여행설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여행상품 계약시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자세히 숙지하시고 구비한 여행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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