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명태 등 제수용품과 대보름 부럼용 견과류 등 집중검사
안산세관(세관장 채광률)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 및 대보름을 앞두고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제수용품과 대보름 부럼용 견과류 등의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해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특별검사반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사는 제수용품 및 대보름 부럼용 견과류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쇠고기, 명태 등 22개 중점검사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검사 할 것이다.
검사종류는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 다양한 품목이 대상이다.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재래시장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신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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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2013년 1월 21일자(제169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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