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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 4명 검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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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 4명 검거

신점숙작가 2013. 2. 5. 17:32

 

 

8억원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 4명 검거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 흙당근으로 둔갑(박스갈이) 시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에 111톤(국내산 시가 8억원 상당)을 유통

 

안산상록경찰서(서장 박승용)는, 지난 1월 31일 기상이변과 설 대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산 당근을 수입 후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박스갈이)하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에 111톤(시가 8억원 상당)을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피의자 정 某(63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 추가 검거 및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단속: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안산 단원구 화정동 소재 대형 비닐하우스 창고내에서 중국산 무세척 당근(흙당근)을 소비자 등이 육안으로 국내산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내산 당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박스를 사전 제작 준비하였다.

 

피의자들은 무세척 당근을 수입할 수는 없지만 세관에서 샘플만 검사하는 허점을 이용, 지난해 11월말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당근 270톤(국내산 시가 약 19억)을 평택항으로 수입 후, 이중 111톤(시가 8억원)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박스에 옮겨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중국산 당근 약 53톤(시가 3억 7천만원)을 압수했다.나머지 106톤은 국내에서 중국산으로 정상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확인한바, 이들은 대형 비닐하우스내에 일용직 20여명을 고용해 약 5천상자를 박스갈이 하고 있었다.

 

또, 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있는 등 다량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범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중국산으로 판매시 20kg 1박스에 5만원 → 국내산으로 판매시 20kg 1박스 14만원(상품기준)

 

이와 관련, 안산상록경찰서는 압수한 무세척 당근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업자 등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공모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중인 피의자 휴대전화로 1,000톤을 계약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점숙 기자. 

 http://cafe.daum.net/sjs2030  -  중국여행,태항산투어,항공권,비자대행.

http://asinews.co.kr/ArticleSearchView.asp?intNum=22397&ASection=001001  -  안산인터넷뉴스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2013년 2월 11일자(제170호)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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