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핵심관광+판티엣해변휴양 4일◈전일정4성급/5대특식/3대기프트/사우나+마사지1시간◈[3박 4일]
- 출 발 일
- 2013년 10월 12일 토 KE681 [출발시간:08:20] [현지도착시간:11:40]
- 도 착 일
- 2013년 10월 15일 화 KE682 [현지출발시간:13:15] [도착시간:20:25]
- 여행요금
-
성 인 : 499,000원
유류할증료 및 TAX : 177,700원
위 상품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격은 성인기준으로 2인 1실입니다.
- ★★★ 4성급 숙소 ★★★
※ 판티엣&무이네 2박 + 호치민 1박 하시는 상품입니다. ※ 숙소 업그레이드 요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날 일정 추가요금 참조)
◈판티엣(무이네) 로터스리조트 또는 동급 2박
  ※로터스리조트 전경 및 기본객실(트윈)
◈호치민 라마나 또는 동급 1박
  ※라마나사이공 외관 및 기본객실(트윈)
★★★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광지! ★★★
◈세계 10대 세일링 비치로 유명한 무이네비치 자유시간
◈매혹적인 신비의 붉은사막 무이네 사막 체험 ◈베트남 어촌체험 - 피싱빌리지 ◈미니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요정의 샘 관광 ◈작은 파리라고 불릴 정도의 유럽건축양식 노틀담성당, 중앙우체국 등 호치민 시내관광
▨ 맛있는 5대 특식 ◈베트남 전통 쌀국수 ◈로터스 리조트식(현지식 세트메뉴) ◈베트남에서 즐기는 제육볶음 ◈ 뼛속까지 시원한 불낙전골 ◈로터스 리조트 가든 BBQ
▨ 베트남 특산 기념품 ◈베트남 전통주 넵므이 Nep Moi // 과일서비스 제공 (테이블 당) ◈베트남 현지 커피 브랜드 (G7 or Trung Nguyen) 제공 ◈베트남 전통모자 농 Non 제공
- 포함사항
- ①전일정 항공, 숙박, 차량, 식사, 관광지 입장료
②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등 각종 TAX포함 ③한국인 가이드, 현지인 가이드, 기사 전일정 동행
상 세 일 정 표
10월 14일 월요일 |
판 티 엣
호 치 민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 후 호치민 귀환[약 4시간 소요]
중식[불낙전골] 후
◈ 호치민 시내관광 ◈
☞ 중앙 우체국 프랑스 스타일의 중앙우체국은 노틀담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우체국으로 정문 입구 상부에는
큼지막한 시계가 시간을 알리고 있다.

☞ 노틀담 성당 프랑스 통치의 상징으로 호치민 시의 프랑스 건물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 건물의 사용된 벽돌은 전부 프랑스에서 공수되어온 것이라고 한다.
빼어난 건축미로 여행자들의 사진 찍기 명소로 손꼽힌다.
  
☞ 통일궁 유럽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옛 프랑스 총독부 건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전쟁박물관 베트남 전쟁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사용되었던 각종 전쟁 관련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주로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들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 호치민 시내관광 후 쇼핑센타 방문
석식[제육볶음] 후 호텔 투숙
─────────────────────────── HOTEL : RAMANA SAIGON HOTEL [★★★★]
★★★★ 추천 선택관광 ★★★★ 1.야간시티투어{호치민)-$30/인- 약 2시간 소요 -베트남의 야시장에서 야식/기념품 구입
2.씨클로-$30/인-소요시간:약 40분 소요 -호치민의 관광명소를 베트남 명물 씨클로를 타고 투어
3.사이공강 선상디너-$30/인-소요시간:약1시간30분 소요 -호치민의 사이공강 야경 및 쇼를 보여 선상디너
|
호 텔 - 스타시티호텔 호치민 [★★★★] P. +(848) 3999 8888 | F. +(848) 3995 8888 [예정]
호 텔 - 라마나사이공호텔 [★★★★] TEL : 84-8-843-9999 FAX : 84-8-843-8888 [예정]
식 사 - 조:호텔식 중:한 식 석:제육볶음 |
ㆍ여행상품 출발전 각 상품별 정확한 일정과 여행설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일정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