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가 신점숙작가
대한민국, 하루평균 2.8건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본문
작년 한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수는 1,012건, 하루 평균 약 2.8건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2.5일에 한 건씩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아동성폭력 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 성폭력 사건부터 살인까지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어린 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예방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온 국민에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한 사건이었으며 나영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외에도 보호책이 미흡해 피해자가 또 다시 몸과 마음을 다쳤다는 것이 다.
지난 5월 4일 법무부는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와 국가적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가 올바르게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도 “아동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세상 약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혜욱 교수또한 “피해아동 진술능력 따라 증언채택 한계”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는 아동 성폭력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중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아동의 증언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어린 아이라고 해도 겪은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능력이 있지만,
아동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20%가 친족이거나 친인척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은 가해자와 다른 친족으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 A 모씨는 “목격자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아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본 윤리, 도덕질서도 없이 돈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해자를 변론하는 변호사.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더욱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
” 성폭행 피해아동이 사법절차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법률적 조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피해아동의 심정보다는 법적인 잣대만을 강조함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아동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란 일정한 자격의 변호인이 형사, 민사 사건을 막론한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수사 및 공판 절차는 물론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점숙 기자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2011년 5월 23일자(제103호)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오마이 뉴스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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