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개편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30일 대한한의사비대위는 “이번 식약처 승격․개편안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가 분리돼 주객이 전도된 국가정책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료와 약무를 억지로 분리하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정책이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식약처 승격․개편안은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에 있어서 의료와 약무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의료라는 부분 안에 약무가 치료방법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면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이 건보지출의 1/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업무가 분리돼 나가고, 약사 인력관리와 의약품 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 의약품 전반 업무와의 유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약품의 안전을
의약품의 유통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식품과는 달리 의료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며,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원화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은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현재 특정직능(약사)이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개편해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무부분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식약청 특정직능 출신자들의 농단에 의해 왜곡된 현재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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