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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가 신점숙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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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침술행위 용인, 판결에 규탄

신점숙작가 2013. 2. 13. 12:45

 

 

 

“양의사 침술행위 용인, 판결에 규탄”
한의협, ‘IMS’원리 한방침술행위 강탈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

 

한의계가 IMS 한방침술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은 한방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해 고발된 양의사가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해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침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으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양의사가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적인 항고를 통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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