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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가 신점숙작가

리베이트 쌍벌제 처분, 입장차 뚜렷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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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처분, 입장차 뚜렷

신점숙작가 2013. 2. 12. 02:47

 

 

 

의료계, 위헌적 요소 과도한 처분
입법 조사처, 실질적 처분효력 無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제도라며, 처분 경감 등 개선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 처분 강도가 약해 리베이트가 지속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쌍벌제로 인한 행정처분 즉,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이라는 것.

의료계측은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 수수자가 적극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공자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선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사건은 10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해 과다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과 정반대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이후 지난해 7월까지 단속행정 증가로 5,634명이 적발됐지만, 실질적으로 10명만이 쌍벌제를 적용받아 전체 규모의 0.18%에 불과한 규모라고 조사됐다.

특히 4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1명으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7일 현안보고서를 발행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전무한 상태라는 결과는 자료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또한 수수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의 입장과 국회에서 조사한 부분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쌍벌제의 경우는 보다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강화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쌍벌제의 경우 개선안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천명했던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명단공개를 비롯한 규제 강화정책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오제세 의원이 입법발의 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최종단계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정부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는 실효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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